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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OX #16433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미등기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촉탁 시 직권 보존등기 후 임차권등기(등기법 제66조①)
문장O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법 제66조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