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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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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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 적용(종합부동산세법 제9조⑤) — 옳은 문장
문장O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⑤.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⑤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의 중복 한도가 70%에서 80%로 바뀌어(2021년) 문장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O 유지) - 발문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약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해설 (없음) → 옳다. 연령별 세액공제(20·30·40%)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20·40·50%)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⑤). 출제 당시(2020년까지)에는 70%였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옳다. 연령별 세액공제(20·30·40%)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20·40·50%)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⑤). 출제 당시(2020년까지)에는 7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