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는?(단,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아니며,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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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건축으로서 100제곱미터인 관리용건축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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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축 면적이 150제곱미터인 주택의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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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종교시설의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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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장ㆍ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 행위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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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로서 새로운 대지 조성을 수반하는 건축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시가화조정구역 허가 행위: 관리용건축물 33㎡ 이하, 주택 증축 100㎡ 이하, 새 대지조성 없는 부대시설·증축, 신축 금지 시설의 근린생활시설(동물병원 등) 용도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는?(단,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아니며,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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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건축으로서 100제곱미터인 관리용건축물의 건축관리용건축물은 기존 면적 포함 33㎡ 이하만(별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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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증축 면적이 150제곱미터인 주택의 증축주택 증축은 기존 면적 포함 100㎡ 이하만(별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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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종교시설의 증축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지 않는 증축만(별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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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공장ㆍ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 행위시행령 제88조·별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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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로서 새로운 대지 조성을 수반하는 건축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지 않는 부대시설만(별표 24).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신증개재이 건축의 5종
④ 공장ㆍ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 행위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공장ㆍ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 행위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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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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