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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6회 (2025) 9번 #146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는?(단,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아니며,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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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종교시설의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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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ㆍ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 행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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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로서 새로운 대지 조성을 수반하는 건축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시가화조정구역 허가 행위: 관리용건축물 33㎡ 이하, 주택 증축 100㎡ 이하, 새 대지조성 없는 부대시설·증축, 신축 금지 시설의 근린생활시설(동물병원 등) 용도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는?(단,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아니며,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1. ①X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건축으로서 100제곱미터인 관리용건축물의 건축
    관리용건축물은 기존 면적 포함 33㎡ 이하만(별표 24).
  2. ②X
    증축 면적이 150제곱미터인 주택의 증축
    주택 증축은 기존 면적 포함 100㎡ 이하만(별표 24).
  3. ③X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종교시설의 증축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지 않는 증축만(별표 24).
  4. ④O
    공장ㆍ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 행위
    시행령 제88조·별표 24.
  5. ⑤X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로서 새로운 대지 조성을 수반하는 건축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지 않는 부대시설만(별표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