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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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획지(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 면적의 25퍼센트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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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건축물높이의 15퍼센트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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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의 배치ㆍ형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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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4퍼센트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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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다른 법령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반영 변경은 경미하지만 공동위원회 심의 필요(시행령 제25조④ 단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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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획지(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 면적의 25퍼센트의 변경획지면적 30% 이내 변경은 심의 없는 경미 변경(시행령 제25조④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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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건축물높이의 15퍼센트의 변경건축물높이 20% 이내 변경(층수변경 수반 포함)은 경미 변경(④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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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건축물의 배치ㆍ형태의 변경배치ㆍ형태ㆍ색채 변경은 경미 변경(④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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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4퍼센트의 변경용도지역 변경 포함 구역 면적 5% 이내 변경은 경미 변경(④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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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시행령 제25조④ 14호·단서.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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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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