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제35회 (2024) 15번 #14485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등기신청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
  2. 2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3. 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5. 5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등기절차 인수를 명하는 판결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신청할 때는 등기필정보 제공 필요(등기법 제50조② 후단) — 승소 권리자 신청 시만 불요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등기신청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제공하여야 한다.
    등기법 제50조② 후단.
  2. ②O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규칙 제43조① 4호.
  3. ③O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규칙 제46조① 6호.
  4. ④O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승낙 증명정보.
  5. ⑤O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번역문(규칙 제46조⑧).

대리인 성명·주소(규칙 제43조① 4호), 소유권이전 시 의무자 주소 증명(규칙 제46조① 6호), 제3자 승낙 증명(2호·3호), 외국어 번역문(규칙 제46조⑧).

해설

 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등기신청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등기신청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있다.​

2

판례

 

3

솔루션

 

 ​ ​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