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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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등기신청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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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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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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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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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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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기절차 인수를 명하는 판결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신청할 때는 등기필정보 제공 필요(등기법 제50조② 후단) — 승소 권리자 신청 시만 불요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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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등기신청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제공하여야 한다.등기법 제50조② 후단. -
②O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규칙 제43조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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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규칙 제46조①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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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승낙 증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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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번역문(규칙 제46조⑧).
대리인 성명·주소(규칙 제43조① 4호), 소유권이전 시 의무자 주소 증명(규칙 제46조① 6호), 제3자 승낙 증명(2호·3호), 외국어 번역문(규칙 제46조⑧).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등기신청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등기신청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있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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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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