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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5회 (2024) 38번 #14428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 甲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1
    甲이 건물을 인도 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2. 2
    확정일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3. 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甲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 4
    甲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은 甲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5. 5
    건물의 경매 시 甲은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면 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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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보증금 수령과 건물 인도는 동시이행(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 甲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①O
    甲이 건물을 인도 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제3조①.
  2. ②O
    확정일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제4조①.
  3. ③O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甲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④.
  4. ④O
    甲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은 甲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10조① 2호.
  5. ⑤X
    건물의 경매 시 甲은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면 된다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제5조③.
해설

 ⑤ 건물의 경매 시 甲은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면 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⑤ 경매 시 건물 인도 시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행사 시 동시이행관계

보증금을 받는 것과 건물 인도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보증금 지급받은 이후"가 아니라 "동시"

틀림 ❌​

2

판례

 

3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