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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5회 (2024) 37번 #14427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1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2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3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정답
  4. 4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
  5. 5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계약기간이 끝난 후 즉시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갱신요구권은 임차인만 1회(2년),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 가능.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①X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1회에 한하여(갱신 기간 2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의3②(10년은 상가건물 임대차).
  2. ②X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임차인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의3①.
  3. ③O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의3④.
  4. ④X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20분의 1 범위에서 차임을 증액할 수 있다.
    제6조의3③·제7조.
  5. ⑤X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계약기간이 끝난 후 즉시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6조의3①·제6조①.
해설

 ③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①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②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 있다.

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계약기간이 끝난 후 즉시 만료전 6개월 ~ 2개월 사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2

판례

 

3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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