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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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특별자치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6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3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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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5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4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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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인 甲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의 乙이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과 乙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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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광역시 D군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 차임이 100만원으로 신고된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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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보증금·차임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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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A특별자치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6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3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대상이다신고대상이 아니다(6천만원ㆍ3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시행령 제4조의3①. -
②X
B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5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4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다신고 대상이다(월 차임 30만원 초과).시행령 제4조의3①. -
③X
자연인 甲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의 乙이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과 乙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국가등인 지방공사 乙이 단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제6조의2① 단서. -
④O
C광역시 D군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 차임이 100만원으로 신고된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시행령 제4조의3① 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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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임대차계약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개업공인중개사의 신고 의무는 없다).제6조의2①.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 C광역시 D군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 차임이 100만원으로 신고된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① A특별자치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6천만원이고 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으로 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대상이다. ② B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5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4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다. ③ 자연인 甲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의 乙이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과 乙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
2 | 판례 |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
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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