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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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중개계약은 계약서의 작성 없이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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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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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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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예정가격을 포함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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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어도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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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지만 약정이 우선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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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일반중개계약은 계약서의 작성 없이도 체결할 수 있다.제22조(구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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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그 약정에 따른다.시행령 제20조① 단서. -
③O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시행령 제20조② 5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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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예정가격을 포함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제22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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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어도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시행령 제20조② 7호 단서.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전속중개계약 숫자
②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그 약정에 따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
2 | 판례 | |
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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