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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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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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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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규모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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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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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규모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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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거환경개선사업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저소득 주민 집단거주, 극히 열악한 기반시설, 과도한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다음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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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저소득 집단거주·극히 열악·과도하게 밀집·보전·정비·개량 =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정비법 제2조 2호). -
①—
자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은 주민 자율의 소규모 정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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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규모재개발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은 역세권 등 소규모 재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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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로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단위 정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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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규모재건축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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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의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주거환경개선사업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주거환경개선사업 |
2 | 해설 | 각 정비사업의 특징: ①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단독·다세대 주택 정비 주민 자율적 시행
②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소규모 재개발
③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소규모 정비
④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⑤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 집단거주지역 대상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 주거환경 개선 또는 보전·정비·개량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정의와 일치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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