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기본법령 및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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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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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의 증여계약으로 인한 취득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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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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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법 에 따른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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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준공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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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취득(시행령 제20조⑦) — 준공인가 고시일 ×
지방세기본법령 및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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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제2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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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부동산의 증여계약으로 인한 취득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제20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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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제20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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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민법 에 따른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제20조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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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준공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이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제20조⑦.
상속 개시일(①), 무상취득 해제 입증은 등기하지 않고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공정증서 등(① 단서), 유상 사실상 잔금지급일(②), 재산분할은 등기ㆍ등록일(⑬).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① 2호
무상취득 계약 해제의 입증 기간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바뀌어(2023. 12. 29. 개정) ②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⑤ 유지) - ②
부동산의 증여계약으로 인한 취득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 부동산의 증여계약으로 인한 취득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취득세 취득시기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준공인가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준공인가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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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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