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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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등기건물은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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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는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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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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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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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대리행위는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한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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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미등기건물은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될 수 있다(건물).규칙 제3조 2호. -
②X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는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속한다.규칙 제2조 7호. -
③X
소속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등록할 수 없다.규칙 제5조 1호. -
④X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규칙 제4조. -
⑤O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규칙 제14조③.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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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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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① 미등기건물은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있다. ②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는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속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④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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