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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경매 제34회 (2023) 27번 #14217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미등기건물은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2. 2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는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3
    소속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4. 4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5. 5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대리행위는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한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X
    미등기건물은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될 수 있다(건물).
    규칙 제3조 2호.
  2. ②X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는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속한다.
    규칙 제2조 7호.
  3. ③X
    소속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등록할 수 없다.
    규칙 제5조 1호.
  4. ④X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규칙 제4조.
  5. ⑤O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규칙 제14조③.
해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① 미등기건물은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있다.

②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는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속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④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