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토지 현황: A시 B구 C동 120번지,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 기준시점: 2023.10.28.
○ 표준지공시지가(A시 B구 C동, 2023.01.01.기준)
기호 |
소재지 |
용도지역 |
이용상황 |
공시지가(원 / ㎡) |
1 |
C동 110 |
준주거지역 |
상업용 |
6,000,000 |
2 |
C동 130 |
일반상업지역 |
상업용 |
8,000,000 |
○ 지가변동률(A시 B구, 2023.01.01.∼2023.10.28.)
- 주거지역: 3 % 상승
- 상업지역: 5 % 상승
○ 지역요인: 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동일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표준지 기호 1에 비해 개별요인 10% 우세하고, 표준지 기호 2에 비해 개별요인 3% 열세함
○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 인근지역의 가치형성 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으로 50 % 증액 보정함
○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1
6,798,000원/㎡
-
2
8,148,000원/㎡
-
3
10,197,000원/㎡
-
4
12,222,000원/㎡정답
-
5
13,860,000원/㎡
-
보기—
○ 대상토지 현황: A시 B구 C동 120번지,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 기준시점: 2023.10.28.
○ 표준지공시지가(A시 B구 C동, 2023.01.01.기준)
기호
소재지
용도지역
이용상황
공시지가(원 / ㎡)
1
C동 110
준주거지역
상업용
6,000,000
2
C동 130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8,000,000
○ 지가변동률(A시 B구, 2023.01.01.∼2023.10.28.)
- 주거지역: 3 % 상승
- 상업지역: 5 % 상승
○ 지역요인: 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동일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표준지 기호 1에 비해 개별요인 10% 우세하고, 표준지 기호 2에 비해 개별요인 3% 열세함
○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 인근지역의 가치형성 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으로 50 % 증액 보정함
○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비교표준지는 용도지역·이용상황이 같은 기호 2(일반상업·상업용) 8,000,000원. 시점수정 상업지역 1.05, 지역요인 1.00, 개별요인 0.97, 그 밖의 요인 1.50. -
④정답
12,222,000원/㎡8,000,000 × 1.05 × 1.00 × 0.97 × 1.50 = 12,222,000원/㎡.
④ 12,222,000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왜 맞나요? | ④ 12,222,000원/㎡
|
2 | 기타 | 표준지 공시지가 선택: 대상 토지는 일반상업지역, 상업용이므로, 기호 2인 C동 130의 표준지 공시지가 8,000,0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가변동률 적용: 상업지역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28일까지 5%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에 5%를 적용합니다. 8,000,000원×(1+0.05)=8,400,000원
개별요인 보정: 대상 토지는 기호 2 표준지에 비해 개별요인에서 3% 열세입니다. 따라서, 8,400,000원에서 3%를 감소시킵니다. 8,400,000원×(1−0.03)=8,148,000원
그 밖의 요인 보정: 인근지역의 가치형성 요인을 고려하여 50% 증액 보정합니다. 8,148,000원×(1+0.50)=12,222,000원
따라서, 대상 토지의 단위면적당 시산가액은 12,222,000원/㎡입니다. 옵션 ④ 12,222,000원/㎡이 정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