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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제34회 (2023) 35번 #14145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단위면적당 시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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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토지 현황: A시 B구 C동 120번지,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 기준시점: 2023.10.28.

○ 표준지공시지가(A시 B구 C동, 2023.01.01.기준)​ 

 기호

 소재지

 용도지역

 이용상황

 공시지가(원 / ㎡)

 1

 C동 110

 준주거지역

 상업용

 6,000,000

 2

 C동 130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8,000,000

 

○ 지가변동률(A시 B구, 2023.01.01.∼2023.10.28.)

- 주거지역: 3 % 상승

- 상업지역: 5 % 상승

○ 지역요인: 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동일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표준지 기호 1에 비해 개별요인 10% 우세하고, 표준지 기호 2에 비해 개별요인 3% 열세함

○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 인근지역의 가치형성 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으로 50 % 증액 보정함

○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1. 1
    6,798,000원/㎡
  2. 2
    8,148,000원/㎡
  3. 3
    10,197,000원/㎡
  4. 4
    12,222,000원/㎡
    정답
  5. 5
    13,860,000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공시지가기준법 시산가액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그 밖의 요인 보정.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단위면적당 시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보기—

    ○ 대상토지 현황: A시 B구 C동 120번지,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 기준시점: 2023.10.28.

    ○ 표준지공시지가(A시 B구 C동, 2023.01.01.기준)​ 

     기호

     소재지

     용도지역

     이용상황

     공시지가(원 / ㎡)

     1

     C동 110

     준주거지역

     상업용

     6,000,000

     2

     C동 130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8,000,000

     

    ○ 지가변동률(A시 B구, 2023.01.01.∼2023.10.28.)

    - 주거지역: 3 % 상승

    - 상업지역: 5 % 상승

    ○ 지역요인: 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동일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표준지 기호 1에 비해 개별요인 10% 우세하고, 표준지 기호 2에 비해 개별요인 3% 열세함

    ○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 인근지역의 가치형성 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으로 50 % 증액 보정함

    ○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비교표준지는 용도지역·이용상황이 같은 기호 2(일반상업·상업용) 8,000,000원. 시점수정 상업지역 1.05, 지역요인 1.00, 개별요인 0.97, 그 밖의 요인 1.50.
  2. ④정답
    12,222,000원/㎡
    8,000,000 × 1.05 × 1.00 × 0.97 × 1.50 = 12,222,000원/㎡.
해설

 ④ 12,222,000원/㎡​

 

번호

구분

내용

1

왜 맞나요?

 ④ 12,222,000원/㎡​

 

2

기타

 표준지 공시지가 선택: 대상 토지는 일반상업지역, 상업용이므로, 기호 2인 C동 130의 표준지 공시지가 8,000,0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가변동률 적용: 상업지역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28일까지 5%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에 5%를 적용합니다.

8,000,000원×(1+0.05)=8,400,000원

 

개별요인 보정: 대상 토지는 기호 2 표준지에 비해 개별요인에서 3% 열세입니다. 따라서, 8,400,000원에서 3%를 감소시킵니다.

8,400,000원×(1−0.03)=8,148,000원

 

그 밖의 요인 보정: 인근지역의 가치형성 요인을 고려하여 50% 증액 보정합니다.

8,148,000원×(1+0.50)=12,222,000원

 

따라서, 대상 토지의 단위면적당 시산가액은 12,222,000원/㎡입니다. 옵션 ④ 12,222,000원/㎡이 정답입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