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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33회 (2022) 17번 #14087
2022년에 체결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신청인은 위 법률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2. 2
    신청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공한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3. 3
    신고 관할관청이 같은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신청인은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4. 4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5. 5
    등기관은 거래가액을 등기기록 중 갑구의 등기원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기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거래가액은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규칙 제125조 1호) — 등기원인란 ×
2022년에 체결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신청인은 위 법률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거래가액 신청정보.
  2. ②O
    신청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공한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신고필증 첨부.
  3. ③O
    신고 관할관청이 같은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신청인은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매매목록 — 2개 이상.
  4. ④O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매매목록 — 다수 당사자.
  5. ⑤X
    등기관은 거래가액을 등기기록 중 갑구의 등기원인란에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기한다.
    규칙 제125조 1호.

신고 거래가액 신청정보·신고필증 첨부(규칙 제124조②), 매매목록: 거래부동산 2개 이상 또는 매도인·매수인 여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