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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 허가 등 제33회 (2022) 8번 #140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2. 2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3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4
    기반시설설치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5. 5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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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반시설설치계획은 지정고시일부터 1년 내 수립(미수립 시 해제 의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O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법 제66조②·시행령 제62조①.
  2. ②O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4조① 1호.
  3. ③O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법 제67조④.
  4. ④X
    기반시설설치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실부터 3년1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5조④.
  5. ⑤O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70조①.

④ '지정고시실'은 오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