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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제33회 (2022) 37번 #14027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법령상 표준 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할 사항은?
  1. 1
  2. 2
  3. 3
  4. 4 정답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권리취득용(임차) 일반중개계약서 기재: 희망 물건 종류·취득 희망가격·희망 지역·그 밖의 희망조건.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법령상 표준 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할 사항은?
  1. ①—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권리이전용(매도ㆍ임대) 기재사항.
  2. ②—
    은행융자·권리금·제세공과금 등
    권리이전용 기재사항.
  3. ③—
    중개의뢰 금액
    권리이전용 기재사항.
  4. ④정답
    희망 지역
    일반중개계약서 서식(별지 제14호) 권리취득용.
  5. ⑤—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권리이전용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