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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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거래계약서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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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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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시·도지사는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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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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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래계약서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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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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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거래계약서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제재를 받지 않는다(표준서식은 권장 사항이다).시행령 제22조③. -
②O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다.시행령 제22조①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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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시·도지사는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38조② 7호. -
④X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의무가 없다개업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제26조②. -
⑤X
거래계약서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보존 의무가 없다.제26조① 단서.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②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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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
3 | 솔루션 |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거래계약서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③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시·도지사는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업무를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 ④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의무가 없다. 있다. ⑤ 거래계약서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3년간 5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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