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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제33회 (2022) 7번 #1399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1. 1
    신고관청의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정답
  3. 3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4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5. 5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무허가·변경허가 없는 토지거래계약 = 2년/개별공시지가 30% 벌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1. ①—
    신고관청의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제28조① 3호).
  2. ②정답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제26조③.
  3. ③—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제28조⑤ 1호).
  4. ④—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28조② 2호).
  5. ⑤—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자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제28조③).
해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① 신고관청의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3천만원

③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100만원​

④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과태료 500만원​

​⑤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자 과태료 취득가액의 5%​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