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
1
신고관청의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정답
-
3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
5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무허가·변경허가 없는 토지거래계약 = 2년/개별공시지가 30% 벌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
①—
신고관청의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3천만원 이하 과태료(제28조① 3호).
-
②정답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제26조③.
-
③—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100만원 이하 과태료(제28조⑤ 1호).
-
④—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500만원 이하 과태료(제28조② 2호).
-
⑤—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자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제28조③).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① 신고관청의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3천만원 ③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100만원 ④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과태료 500만원 ⑤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자 과태료 취득가액의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