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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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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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1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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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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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 칭하였고, 부동산 거래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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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의의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의 생명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다.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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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직접거래 금지는 단속규정이라 유효하다(대판 2016다259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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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1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중개업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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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약정민사사건 성공보수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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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 칭하였고, 부동산 거래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계약매도인의 실수이므로 폭리의사가 없어 제104조에 해당하지 않고, 착오 취소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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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의의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대판 2005다23858.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⑤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의의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번호 | 구분 | 내용 |
1 | 왜 맞나요? | ⑤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의의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 반사회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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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타 |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1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 ③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약정 ④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 칭하였고, 부동산 거래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