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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주택법 › 보칙 제32회 (2021) 28번 수정 반영 #13858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와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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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이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 ㄱ )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 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 ㄴ )대 1을 초과한 곳

 ○ ( ㄷ )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1. 1
    ㄱ: 2, ㄴ: 10, ㄷ: 주택분양실적
    정답
  2. 2
    ㄱ: 2, ㄴ: 10, ㄷ: 건축허가실적
  3. 3
    ㄱ: 2, ㄴ: 20, ㄷ: 건축허가실적
  4. 4
    ㄱ: 3, ㄴ: 10, ㄷ: 주택분양실적
  5. 5
    ㄱ: 3, ㄴ: 20, ㄷ: 건축허가실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투기과열지구 기준(시행령 제72조의2①):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 5:1(국민주택규모 10:1) 초과; 주택분양실적 30% 이상 감소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와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①정답
    ㄱ: 2, ㄴ: 10, ㄷ: 주택분양실적
    시행령 제72조의2① 1호·2호 가목.
  2. ②—
    ㄱ: 2, ㄴ: 10, ㄷ: 건축허가실적
    틀림.
  3. ③—
    ㄱ: 2, ㄴ: 20, ㄷ: 건축허가실적
    틀림.
  4. ④—
    ㄱ: 3, ㄴ: 10, ㄷ: 주택분양실적
    틀림.
  5. ⑤—
    ㄱ: 3, ㄴ: 20, ㄷ: 건축허가실적
    틀림.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① 2호 가목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의 '주택의 분양계획'이 '주택분양실적'으로 바뀌어 지문ㆍ보기ㆍ해설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① 유지)
  • 보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 ㄴ )대 1을 초과한 곳 ○ 주택의 ( ㄷ )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 →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 ㄴ )대 1을 초과한 곳 ○ ( ㄷ )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
  • ① ㄱ: 2, ㄴ: 10, ㄷ: 분양계획 → ㄱ: 2, ㄴ: 10, ㄷ: 주택분양실적
  • ④ ㄱ: 3, ㄴ: 10, ㄷ: 분양계획 → ㄱ: 3, ㄴ: 10, ㄷ: 주택분양실적
  • 해설 ① ㄱ: 2, ㄴ: 10, ㄷ: 분양계획​ 번호구분내용1정답 ① ㄱ: 2, ㄴ: 10, ㄷ: 분양계획​2해설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이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 ㄱ: 2 )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 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 ㄴ: 10 )대 1을 초과한 곳○ 주택의 ( ㄷ: 분양계획 )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 ① ㄱ: 2, ㄴ: 10, ㄷ: 주택분양실적​ 번호구분내용1정답 ① ㄱ: 2, ㄴ: 10, ㄷ: 주택분양실적​2해설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이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 ㄱ: 2 )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 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 ㄴ: 10 )대 1을 초과한 곳○ 주택의 ( ㄷ: 주택분양실적 )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해설

① ㄱ: 2, ㄴ: 10, ㄷ: 주택분양실적​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ㄱ: 2, ㄴ: 10, ㄷ: 주택분양실적​

2

해설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이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 ㄱ: 2 )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 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 ㄴ: 10 )대 1을 초과한 곳

○ 주택의 ( ㄷ: 주택분양실적 )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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