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정답
-
2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
3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
4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5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은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아도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X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그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아도 된다(예외).법 제54조 단서. -
②O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법 제49조① 3호.
-
③O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법 제29조① 1호.
-
④O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법 제50조.
-
⑤O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법 제51조① 7호.
해설
근거 법령 7개 조문
관련 두문자
용용기도지도복입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하지 않아도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하지 않아도 된다. |
2 | 해설 |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