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 지정기간5년 이내
지정 효력공고 후 5일
허가 처리15일
이용의무 기간농업·축산·임업·어업 2년, 현상보존 4년 등
이행강제금취득가액의 10% 범위, 연 1회
선매 협의통지 후 1개월
무허가 계약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벌금
허가구역 5년 이내 지정(공고 5일 후 효력), 허가 15일, 이용의무 2~4년, 이행강제금 10% 범위 연 1회, 선매 협의 1개월.
항목 하나씩
| 항목 | 숫자 | 설명 |
|---|---|---|
| 허가구역 지정기간 | 5년 이내 | 국토부장관(둘 이상 시·도) 또는 시·도지사 |
| 지정 효력 | 공고 후 5일 | |
| 허가 처리 | 15일 | |
| 이용의무 기간 | 농업·축산·임업·어업 2년, 현상보존 4년 등 | |
| 이행강제금 | 취득가액의 10% 범위, 연 1회 | 방치 10%·임대 7%·용도변경 5%·기타 7% |
| 선매 협의 | 통지 후 1개월 | |
| 무허가 계약 벌칙 |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