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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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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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의 인도 등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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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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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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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계약 체결 후 이행 주선까지 예정된 행위도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에 포함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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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한다.대판 2005다55008. -
②O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의 인도 등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대판 2005다5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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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신청할 수 없다.제9조②. -
④X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된다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제26조②. -
⑤X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게 된다제재를 받지 않는다(표준서식 사용은 권장 사항이다).시행령 제22조③.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②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의 인도 등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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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①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및 날인하면 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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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의 인도 등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