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사항’과 ‘전속중개계약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에 공통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법상의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ㄹ
취득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
1
ㄱ, ㄴ
-
2
ㄷ, ㄹ
-
3
ㄱ, ㄴ, ㄷ정답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공법상 거래규제·벽면 및 도배 상태·환경조건은 확인·설명 사항이자 전속중개계약 공개 사항이고, 조세는 확인·설명 사항만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사항’과 ‘전속중개계약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에 공통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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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공법상의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20조② 6호·제21조① 4호.
-
ㄴO
벽면 및 도배의 상태시행령 제20조② 2호·제21조①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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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일조ㆍ소음의 환경조건시행령 제20조② 4호·제21조①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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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X
취득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확인ㆍ설명 사항(제21조① 9호)일 뿐 공개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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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ㄱ, ㄴ, ㄷㄱ·ㄴ·ㄷ.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기권공시벽환접보조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③ ㄱ,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
2 | 판례 | ㄱ. 공법상의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ㄴ. 벽면 및 도배의 상태 ㄷ. 일조ㆍ소음의 환경조건 |
3 | 솔루션 | ㄹ. 취득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