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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32회 (2021) 6번 #13796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으로,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2. 2
    전유부분이 주거 용도로 분양된 경우,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3
    구분소유자는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4. 4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정답
  5. 5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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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가능하다(집합건물법 제20조② 단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으로,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대판 94다9269.
  2. ②O
    전유부분이 주거 용도로 분양된 경우,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집합건물법 제5조②.
  3. ③O
    구분소유자는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13조②.
  4. ④X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도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처분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20조② 단서.
  5. ⑤O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집합건물법 제10조①.
해설

④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④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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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