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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2회 (2021) 3번 #13793
2020. 10. 1. 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과 丙은 「농지법」상 농지소유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의 요구에 따라 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사정을 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의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丙명의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ㄴ
乙은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1
    ㄱ
  2. 2
    ㄴ
  3. 3
    ㄷ
    정답
  4. 4
    ㄱ, ㄴ
  5. 5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3자간 등기명의신탁(농지법 회피): 수탁자 등기 무효,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
2020. 10. 1. 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과 丙은 「농지법」상 농지소유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의 요구에 따라 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사정을 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의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X
    甲이 丙명의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丙 명의 등기는 무효다(제4조② 본문).
  2. ㄴX
    乙은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乙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甲과의 매매계약이 유효).
  3. ㄷO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대판(매도인 대위 말소 청구).
  4. ③정답
    ㄷ
    ㄷ.
해설

③ ㄷ​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ㄷ.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솔루션 

ㄱ. 甲이 丙명의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무효이다.

ㄴ. 乙은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