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0. 10. 1. 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과 丙은 「농지법」상 농지소유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의 요구에 따라 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사정을 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의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丙명의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ㄴ
乙은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1
ㄱ
-
2
ㄴ
-
3
ㄷ정답
-
4
ㄱ, ㄴ
-
5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3자간 등기명의신탁(농지법 회피): 수탁자 등기 무효,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
2020. 10. 1. 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과 丙은 「농지법」상 농지소유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의 요구에 따라 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사정을 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의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X
甲이 丙명의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丙 명의 등기는 무효다(제4조② 본문).
-
ㄴX
乙은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乙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甲과의 매매계약이 유효).
-
ㄷO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매도인 대위 말소 청구).
-
③정답
ㄷㄷ.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③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
2 | 판례 | ㄷ.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3 | 솔루션 | ㄱ. 甲이 丙명의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무효이다. ㄴ. 乙은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