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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제31회 (2020) 37번 #13707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2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영우 그 가액에 대한 증명여부에 관계없이 변경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3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1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4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5. 5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부동산 등기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 분명하지 않으면 등록관청 소재지(지방세법 제25조① 1호·18호)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60의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28조⑥.
  2. ②X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영우 그 가액에 대한 증명여부에 관계없이 변경전 가액을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되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7조③·시행령 제42조①.
  3. ③X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10을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7조②.
  4. ④X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26조② 3호.
  5. ⑤O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제25조① — 정답.

탄력세율 50%(제28조⑥), 감가상각 등은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변경된 가액(제27조③·시행령 제42조①), 신고 없으면 시가표준액(110% ×), 묘지 등기 비과세.

해설

 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2

기타

 

    3

왜 틀리나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60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②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영우 그 가액에 대한 증명여부에 관계없이 변경전 변경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1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비과세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