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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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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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영우 그 가액에 대한 증명여부에 관계없이 변경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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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1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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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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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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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동산 등기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 분명하지 않으면 등록관청 소재지(지방세법 제25조① 1호·18호)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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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60의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제28조⑥. -
②X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영우
그 가액에 대한 증명여부에 관계없이 변경전 가액을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되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제27조③·시행령 제42조①. -
③X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10을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제27조②. -
④X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제26조② 3호. -
⑤O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제25조① — 정답.
탄력세율 50%(제28조⑥), 감가상각 등은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변경된 가액(제27조③·시행령 제42조①), 신고 없으면 시가표준액(110% ×), 묘지 등기 비과세.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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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60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②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영우 그 가액에 대한 증명여부에 관계없이 변경전 변경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1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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