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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제31회 (2020) 5번 #1367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2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3. 3
    지적공부의 등록,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이다.
    정답
  4. 4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5. 5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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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복구자료(시행규칙 제72조)에 개별공시지가 자료·측량신청서·측량 준비도는 없음 — 지적공부 등본·측량 결과도·결의서·등기 증명 서류·소관청 발행 증명 서류·복제 지적공부·확정판결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복구 주체·지체 없이(제74조).
  2. ②O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복구 기준·소유자(시행령 제61조①).
  3. ③X
    지적공부의 등록,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이다.
    복구자료 7종(시행규칙 제72조).
  4. ④O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사서·복구자료도(시행규칙 제73조②).
  5. ⑤O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복구측량 사유(③).

복구 주체: 지적소관청(전산 지적공부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제74조), 소유자는 등기부·확정판결(시행령 제61조①).

해설

 ③ 지적공부의 등록,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③ 지적공부의 등록,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이다.​

    2

기타

제72조(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이하 “복구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공부의 등본

 

2. 측량 결과도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4.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복제된 지적공부

 

7.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3

왜 틀리나요?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