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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보칙 제31회 (2020) 37번 #13667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1. 1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2. 2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 산입한다.
  3. 3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정답
  4. 4
    건축물의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아랫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5. 5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와 가장 적은 층수를 평균하여 반올림한 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1층 전체 필로티 건축물의 높이는 높이제한 적용 시 필로티 층고 제외; 층고는 바닥구조체 윗면~위층 바닥구조체 윗면; 부분별 층수 다르면 최대.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1. ①X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산입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119조① 3호.
  2. ②X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 산입한다산입하지 않는다(지하층 제외).
    시행령 제119조① 4호 가목.
  3. ③O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시행령 제119조① 5호.
  4. ④X
    건축물의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아랫면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시행령 제119조① 8호.
  5. ⑤X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와 가장 적은 층수를 평균하여 반올림한 수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시행령 제119조① 9호.
해설

③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③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2

법조문

①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②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④ 건축물의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아랫면 윗면 까지의 높이로 한다.​

​⑤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와 가장 적은 층수를 평균하여 반올림한 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3

법조문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