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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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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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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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산정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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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의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아랫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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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와 가장 적은 층수를 평균하여 반올림한 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1층 전체 필로티 건축물의 높이는 높이제한 적용 시 필로티 층고 제외; 층고는 바닥구조체 윗면~위층 바닥구조체 윗면; 부분별 층수 다르면 최대.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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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산입하지 않는다.시행령 제119조① 3호. -
②X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
산입한다산입하지 않는다(지하층 제외).시행령 제119조① 4호 가목. -
③O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산정한다.시행령 제119조①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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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건축물의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아랫면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시행령 제119조① 8호. -
⑤X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와 가장 적은 층수를 평균하여 반올림한 수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시행령 제119조① 9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③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
2 | 법조문 | ①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②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④ 건축물의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아랫면 윗면 까지의 높이로 한다. ⑤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와 가장 적은 층수를 평균하여 반올림한 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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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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