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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 허가 등 제31회 (2020) 12번 #136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ㄱ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 )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한다.

  1. 1
    100
  2. 2
    200
    정답
  3. 3
    300
  4. 4
    400
  5. 5
    500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대상은 200㎡ 초과 신축·증축(법 제68조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 ①—
    100
    틀림.
  2. ②정답
    200
    법 제68조①.
  3. ③—
    300
    틀림.
  4. ④—
    400
    틀림.
  5. ⑤—
    500
    틀림.
해설

 ② 200​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 ② 200​   )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한다.​

2

법조문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행위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②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총 비용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1. 4. 14.>

 

③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해당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에 따른 용지비용은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價額)으로 한다.

 

1.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 정도를 고려하여 0.4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개별공시지가 평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⑤ 제2항에 따른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건물의 규모,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⑥ 제69조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한다.  <개정 2014. 1. 14.>

 

1.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

 

2.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납부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감면기준 및 감면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3

법조문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