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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제31회 (2020) 24번 #1361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사유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사유에 관한 구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취소사유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 취소사유
ㄷ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정지사유
ㄹ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 정지사유
  1. 1
    ㄱ
  2. 2
    ㄱ, ㄹ
  3. 3
    ㄷ, ㄹ
  4. 4
    ㄱ, ㄴ, ㄷ
  5. 5
    ㄱ, ㄴ, ㄷ, ㄹ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성명 사용 허락·이 법 위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취소 사유, 거짓 기재·매매업은 정지 사유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사유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사유에 관한 구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취소사유
    제35조① 2호.
  2. ㄴO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 취소사유
    제35조① 4호(금고 이상, 집행유예 포함).
  3. ㄷO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정지사유
    제36조① 6호.
  4. ㄹO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 정지사유
    제36조① 7호(제33조① 1호).
  5. ⑤정답
    ㄱ, ㄴ, ㄷ, ㄹ
    전부 옳다.
해설

 ⑤ ㄱ, ㄴ, ㄷ, ㄹ​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취소사유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 취소사유 

ㄷ.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정지사유 

ㄹ.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 정지사유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