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사유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사유에 관한 구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취소사유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 취소사유
ㄷ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정지사유
ㄹ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 정지사유
-
1
ㄱ
-
2
ㄱ, ㄹ
-
3
ㄷ, ㄹ
-
4
ㄱ, ㄴ, ㄷ
-
5
ㄱ, ㄴ, ㄷ, ㄹ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성명 사용 허락·이 법 위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취소 사유, 거짓 기재·매매업은 정지 사유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사유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사유에 관한 구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O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취소사유제35조① 2호.
-
ㄴO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 취소사유제35조① 4호(금고 이상, 집행유예 포함).
-
ㄷO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정지사유제36조① 6호.
-
ㄹO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 정지사유제36조① 7호(제33조① 1호).
-
⑤정답
ㄱ, ㄴ, ㄷ, ㄹ전부 옳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부양정징 자격취소 사유(제35조)
⑤ ㄱ, ㄴ,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
2 | 판례 | |
3 | 솔루션 |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취소사유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 취소사유 ㄷ.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정지사유 ㄹ.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 정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