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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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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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동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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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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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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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한다(시행규칙 제10조 1호)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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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원본게시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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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동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게시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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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 사본게시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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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원본을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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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시행규칙 제10조 1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0조
사업자등록증이 게시 사항에 추가되어(시행규칙 제10조 5호) ③도 정답이 되므로 게시 사항이 아닌 내용으로 바꾸고, ⑤의 신고필증을 현행 용어로 고침(정답 ⑤ 유지) - ③
사업자등록증 원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 사본 - ⑤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 - 해설
⑤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 번호구분내용 1조문 2판례 3솔루션 ③ 사업자등록증 원본 - 세법에 따른 게시의무가 있다. 게시해야 하는 것- 중개업 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보증증서- 중개수수료표→ 정답 ⑤ — 게시 사항은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분사무소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보증 설정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사업자등록증은 2021년 추가).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자격증 사본, 개설등록 신청서는 게시 사항이 아니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정답 ⑤ — 게시 사항은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분사무소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보증 설정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사업자등록증은 2021년 추가).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자격증 사본, 개설등록 신청서는 게시 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