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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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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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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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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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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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 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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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표시·광고의 구체적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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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제18조의2①·시행령 제17조의2①. -
②O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시행령 제17조의2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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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제46조① 4호. -
④X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명시해야 한다.제18조의2②. -
⑤X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 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분기별로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시행규칙 제10조의3① 1호.
③ 포상금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표시ㆍ광고(제18조의2③)이지 거짓 표시ㆍ광고(④)가 아니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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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
3 | 솔루션 | ① 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없다. ③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대상이 아니다. ④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명시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 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 분기별(3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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