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 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乙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2019. 6. 3. 10:00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甲의 채권자 丙이 같은 날 16:00에, 다른 채권자 丁은 다음날 16:00에 X주택에 대해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임차인 乙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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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丁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乙은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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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丙 또는 丁 누구든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乙의 임차권은 소멸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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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乙은 X주택의 경매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면 丙과 丁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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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후 乙이 우선변제권 행사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먼저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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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X주택에 대해 乙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丙)이 우선하므로 乙의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甲 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乙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2019. 6. 3. 10:00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甲의 채권자 丙이 같은 날 16:00에, 다른 채권자 丁은 다음날 16:00에 X주택에 대해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임차인 乙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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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丁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乙은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대항할 수 없다(丙의 근저당권이 선순위).제3조의5. -
②O
丙 또는 丁 누구든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乙의 임차권은 소멸한다.제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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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乙은 X주택의 경매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면
丙과 丁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丁보다는 우선하나 丙보다는 후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제3조의2②. -
④X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후 乙이 우선변제권 행사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먼저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매수인(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제3조의2③. -
⑤X
X주택에 대해 乙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경매신청 채권자이므로 별도의 배당요구가 필요 없다.민사집행법 제88조·대판.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丙 또는 丁 누구든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乙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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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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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丁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乙은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③ 乙은 X주택의 경매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면 丙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고 丁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④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후 乙이 우선변제권 행사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먼저 낙찰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⑤ X주택에 대해 乙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당연 변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