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X대지에 Y건물이 있고, X대지와 Y건물은 동일인의 소유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Y건물에 대해서만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Y건물에 대한 철거특약이 없는 경우, Y건물이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관습법상의 법적지상권이 인정된다.
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Y건물을 증축하더라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
ㄷ
Y건물 취득 시 Y건물을 위해 X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ㄹ
대지소유자가 Y건물만을 매도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Y건물 매수인은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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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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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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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ㄷ, ㄹ
-
4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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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무허가 건물도 관습상 법정지상권 ○, 증축해도 구 건물 기준 ○, 대지 임대차 체결은 포기, 지료는 지급.
X대지에 Y건물이 있고, X대지와 Y건물은 동일인의 소유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Y건물에 대해서만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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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Y건물에 대한 철거특약이 없는 경우, Y건물이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관습법상의 법적지상권이 인정된다.대판(건물 요건 갖추면 무허가라도 관습상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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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Y건물을 증축하더라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대판(증축해도 구 건물 기준 범위에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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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Y건물 취득 시 Y건물을 위해 X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건물 취득자가 대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대판 80다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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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X
대지소유자가 Y건물만을 매도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Y건물 매수인은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관습상 법정지상권자도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민법 제366조 단서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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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답
ㄱ, ㄴㄱ·ㄴ.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① ㄱ, ㄴ
ㄱ. Y건물에 대한 철거특약이 없는 경우, Y건물이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관습법상의 법적지상권이 인정된다.
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Y건물을 증축하더라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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