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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제30회 (2019) 31번 #13421
X대지에 Y건물이 있고, X대지와 Y건물은 동일인의 소유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Y건물에 대해서만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Y건물에 대한 철거특약이 없는 경우, Y건물이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관습법상의 법적지상권이 인정된다.
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Y건물을 증축하더라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
ㄷ
Y건물 취득 시 Y건물을 위해 X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ㄹ
대지소유자가 Y건물만을 매도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Y건물 매수인은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1. 1
    ㄱ, ㄴ
    정답
  2. 2
    ㄴ, ㄷ
  3. 3
    ㄷ, ㄹ
  4. 4
    ㄱ, ㄴ, ㄹ
  5. 5
    ㄱ,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무허가 건물도 관습상 법정지상권 ○, 증축해도 구 건물 기준 ○, 대지 임대차 체결은 포기, 지료는 지급.
X대지에 Y건물이 있고, X대지와 Y건물은 동일인의 소유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Y건물에 대해서만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O
    Y건물에 대한 철거특약이 없는 경우, Y건물이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관습법상의 법적지상권이 인정된다.
    대판(건물 요건 갖추면 무허가라도 관습상 법정지상권).
  2. ㄴO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Y건물을 증축하더라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
    대판(증축해도 구 건물 기준 범위에서 인정).
  3. ㄷX
    Y건물 취득 시 Y건물을 위해 X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건물 취득자가 대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대판 80다2243).
  4. ㄹX
    대지소유자가 Y건물만을 매도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Y건물 매수인은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자도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민법 제366조 단서 유추).
  5. ①정답
    ㄱ, ㄴ
    ㄱ·ㄴ.
해설

 ① ㄱ, ㄴ

ㄱ. Y건물에 대한 철거특약이 없는 경우, Y건물이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관습법상의 법적지상권이 인정된다.

​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Y건물을 증축하더라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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