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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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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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1인만 서명·날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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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중개가 완성된 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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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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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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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업공인중개사는 선관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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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대판 92다5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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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2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1인만 서명·날인하면 된다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제25조④. -
③X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중개가 완성된 후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한다.제25조①. -
④X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진다중개보조원은 확인ㆍ설명의무를 지지 않는다(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다).제25조①. -
⑤X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을 5년간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1조④.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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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2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진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