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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30회 (2019) 12번 #1340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정답
  2. 2
    2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1인만 서명·날인하면 된다.
  3. 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중개가 완성된 후 해야 한다.
  4. 4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진다.
  5. 5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개업공인중개사는 선관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대판 92다55350.
  2. ②X
    2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1인만 서명·날인하면 된다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제25조④.
  3. ③X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중개가 완성된 후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한다.
    제25조①.
  4. ④X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진다중개보조원은 확인ㆍ설명의무를 지지 않는다(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다).
    제25조①.
  5. ⑤X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을 5년간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1조④.
해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

     2

판례

 

     3

솔루션 

② 2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진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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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