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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30회 (2019) 11번 #1340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1
    ㄱ, ㄴ
  2. 2
    ㄴ, ㄷ
  3. 3
    ㄷ, ㄹ
  4. 4
    ㄱ, ㄴ, ㄹ
    정답
  5. 5
    ㄱ,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표시·광고 명시사항은 사무소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와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이고 소속공인중개사 성명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시행령 제17조의2① 1호.
  2. ㄴO
    중개사무소의 명칭
    시행령 제17조의2① 1호.
  3. ㄷX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
    명시사항이 아니다.
  4. ㄹO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시행령 제17조의2① 2호.
  5. ④정답
    ㄱ, ㄴ, ㄹ
    ㄱ·ㄴ·ㄹ.
해설

 ④ ㄱ, ㄴ, ㄹ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8조(명칭)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2. 28., 2014. 1. 28., 2016. 1. 6.>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의 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 12. 28.,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⑤등록관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8.>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7. 28.>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본조신설 2013. 12. 4.]

 

     2

판례

 

     3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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