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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인 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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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乙의 주소지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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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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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건당 6천원보다 적을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액은 6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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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약 丙이 甲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우라면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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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인 甲이다.제24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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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부동산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乙의 주소지로 한다부동산 소재지로 한다.제25조① 1호. -
③O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이다.제28조① 1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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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건당 6천원보다 적을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액은 6천원으로 한다.제28조①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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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만약 丙이 甲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우라면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丙이다.등기권리자 丙.
전세권 설정·이전 등기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甲·丙), 전세금액의 0.2%, 최저세액 6천원.
② 부동산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乙의 주소지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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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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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② 부동산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乙의 주소지로 한다.
지방세법 제25조(납세지) ①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2. 선박 등기 또는 등록: 선적항 소재지 3.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4.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5. 항공기 등록: 정치장 소재지 6. 법인 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지점 또는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7. 상호 등기: 영업소 소재지 8. 광업권 및 조광권 등록: 광구 소재지 9. 어업권 등록: 어장 소재지 10.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저작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 데이터베이스 제작권자 주소지 1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등록권자 주소지 12. 상표, 서비스표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13. 영업의 허가 등록: 영업소 소재지 14.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지식재산권자 주소지 15. 그 밖의 등록: 등록관청 소재지 16.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7.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8.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