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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제29회 (2018) 34번 수정 반영 #13304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2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3. 3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정답
  4. 4
    1세대 1주택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5억원이고 양도차익이 5억원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3억원이다.
  5. 5
    2018년 4월 1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퇴직소득과 구분하여 계산(소득세법 제92조①)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공제할 수 있다(같은 소득 그룹 통산).
    제102조②.
  2. ②X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③.
  3. ③O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제92조① — 정답.
  4. ④X
    1세대 1주택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5억원이고 양도차익이 5억원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3억원이다양도차익은 1억원이다(5억원 × 3/15).
    시행령 제160조①.
  5. ⑤X
    2018년 4월 1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공제할 수 없다(증명서류 필요).
    제97조①·시행령 제163조③.

부동산 권리의 양도차손은 토지 양도소득금액과 통산 가능, 감가상각비 산입분은 취득가액에서 공제, 양도가액 15억 고가주택의 과세 양도차익은 5억×(15억−12억)/15억 = 1억, 자본적 지출은 증명 필요.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제89조① 3호·제95조③, 시행령 제160조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원으로 바뀌어 ④의 사례 금액을 현행 기준에 맞게 고침(정답 ③ 유지)
  • ④ 1세대 1주택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이고 양도차익이 4억원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3억원이다. → 1세대 1주택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5억원이고 양도차익이 5억원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3억원이다.
  • 해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3기타 →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3기타 ④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원 초과)의 과세대상 양도차익 = 5억원 × (15억원 − 12억원) ÷ 15억원 = 1억원(시행령 제160조① 1호). 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다(제102조②). ②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제97조③). ⑤ 자본적 지출은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증명이 있어야 공제한다(제97조①).
해설

③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2

왜 맞나요?

③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3

기타

 

 

 

 

④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원 초과)의 과세대상 양도차익 = 5억원 × (15억원 − 12억원) ÷ 15억원 = 1억원(시행령 제160조① 1호). 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다(제102조②). ②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제97조③). ⑤ 자본적 지출은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증명이 있어야 공제한다(제97조①).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