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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제29회 (2018) 24번 #13294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더라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용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2. 2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3. 3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4. 4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신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5. 5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자격자대리인(법무사 등)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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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은 방문신청의 한 방법(규칙 제64조)이므로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자도 대리 가능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더라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용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사용자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규칙 제67조① 1호.
  2. ②X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주민등록번호도 제공하여야 한다.
    규칙 제48조 4호.
  3. ③X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가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법 제23조④.
  4. ④X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신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법 제23조⑦.
  5. ⑤O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자격자대리인(법무사 등)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규칙 제64조 — 정답.

등록 외국인은 사용자등록·전자신청 가능(규칙 제67조①),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도 첨부(규칙 제48조 4호), 판결 등기는 승소한 권리자·의무자만(제23조④), 신탁등기는 수탁자 단독(제23조⑦).

해설

⑤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자격자대리인(법무사 등)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2

왜 맞나요?

⑤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자격자대리인(법무사 등)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64조(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방문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Form 신청하기

e-Form 신청하기

전자표준양식(e-Form)으로 신청서를 작성 및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Form 등기신청이란?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정보를 입력 및 저장할 수 있는 표준화된 등기신청서양식으로서, 인터넷등기소에서 간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Form 양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는 신청서를 출력하여 날인한 다음 첨부서면을 추가하여 반드시 등기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Form시스템은 일반인, 법무사, 변호사 등의 구분 없이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