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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29회 (2018) 12번 #1328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2. 2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정답
  3. 3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한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5. 5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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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청산금 납부는 고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시행령 제76조②) — 1년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20일 내 납부고지(시행령 제76조①).
  2. ②X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년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시행령 제76조②.
  3. ③O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6개월 지급(③).
  4. ④O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한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공탁(④).
  5. ⑤O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1개월(시행령 제77조①).

납부고지·수령통지 20일(①), 지급 6개월(③), 공탁(④), 이의신청 1개월(제77조①).

해설

②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정답해설

 
②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아니다.

제76조(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① 지적소관청은 제75조제4항에 따라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