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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제28회 (2017) 38번 #13108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 2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단,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변경이나 업종추가는 없다.
    정답
  3. 3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4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ㆍ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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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할부금융업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시행령 제26조① 23호)이라 대도시 법인 설립 등기도 표준세율(3배 ×)(지방세법 제28조② 단서)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25조① 16호.
  2. ②X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중과 제외 업종이므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단,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변경이나 업종추가는 없다.
    제28조② 단서.
  3. ③O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40조①.
  4. ④O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ㆍ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4조.
  5. ⑤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28조⑥.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단,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변경이나 업종추가는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단,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변경이나 업종추가는 없다.

2

해설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외업종이더라도 대도시중과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중과제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중과제외 업종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3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