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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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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담부증여 시 그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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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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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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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재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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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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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부담부증여 시 그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부분증여 부분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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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변제 충당 시 양도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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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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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재취득한 경우양도 ×.
③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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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의 범위) ①법제88조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2. 3.>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③ 법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신설 2017. 2. 3.> [제목개정 2017.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