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조(등본에 의한 통지) 법 제105조제1항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부동산등기법제105조 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공시법 · 이의 · 제28회 · #13094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답항 이전 조제159조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 다음 조 제161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