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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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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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150만㎡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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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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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구관리자는 매년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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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하수도관·가스관은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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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1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법 제47조①. -
②X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150만㎡200만㎡ 초과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5조의2①. -
③O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시행령 제35조의3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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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공동구관리자는
매년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법 제44조의2②. -
⑤X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2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법 제48조①.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③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
2 | 해설 |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200만㎡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동구관리자는 5년 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
3 | 기타 | 제35조의3(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법제44조제3항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제7호 및 제8호의 시설은 법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이하 "공동구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1. 전선로 2. 통신선로 3. 수도관 4. 열수송관 5. 중수도관 6. 쓰레기수송관 7. 가스관 8. 하수도관, 그 밖의 시설 [본조신설 2010. 7.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