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제28회 (2017) 8번 #130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2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150만㎡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3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정답
  4. 4
    공동구관리자는 매년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5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하수도관·가스관은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1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법 제47조①.
  2. ②X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150만㎡200만㎡ 초과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5조의2①.
  3. ③O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시행령 제35조의3 8호.
  4. ④X
    공동구관리자는 매년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법 제44조의2②.
  5. ⑤X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2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법 제48조①.
해설

③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2

해설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200만㎡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동구관리자는 5년 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3

기타

제35조의3(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법제44조제3항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제7호 및 제8호의 시설은 법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이하 "공동구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1. 전선로

2. 통신선로

3. 수도관

4. 열수송관

5. 중수도관

6. 쓰레기수송관

7. 가스관

8. 하수도관, 그 밖의 시설

[본조신설 2010. 7. 9.〕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