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35조의3(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제3절 도시ㆍ군계획시설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제3절 도시ㆍ군계획시설

제35조의3(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5조의3(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제7호 및 제8호의 시설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이하 "공동구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1. 전선로

2. 통신선로

3. 수도관

4. 열수송관

5. 중수도관

6. 쓰레기수송관

7. 가스관

8. 하수도관, 그 밖의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