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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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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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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중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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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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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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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일반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사용이 권장될 뿐 의무는 아니다.시행령 제19조. -
②O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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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일반중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구두로도 할 수 있다.제22조. -
④X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요청할 수 있다.제22조 4호. -
⑤X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공개할 의무가 없다.제23조③(전속만).
②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2조(일반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1.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2. 거래예정가격 3.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중개보수 4.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23조(전속중개계약) ①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④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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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전속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③ 전속중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