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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8회 (2017) 16번 #13006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일반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2. 2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정답
  3. 3
    일반중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4. 4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5. 5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일반중개계약은 여러 개업공인중개사와 중복 체결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일반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사용이 권장될 뿐 의무는 아니다.
    시행령 제19조.
  2. ②O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
  3. ③X
    일반중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구두로도 할 수 있다.
    제22조.
  4. ④X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4호.
  5. ⑤X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공개할 의무가 없다.
    제23조③(전속만).
해설

②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2조(일반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1.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2. 거래예정가격

3.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중개보수

4.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23조(전속중개계약) ①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④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판례

 

3

솔루션

① 전속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③ 전속중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