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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소유권 제28회 (2017) 17번 #12967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 2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3
    乙이 甲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4
    乙은 甲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정답
  5. 5
    甲이 X토지 전부를 乙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소수지분권자는 협의 없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행위다.
  2. ②O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대판 2002다9738.
  3. ③O
    乙이 甲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과반수 지분권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X
    乙은 甲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사용ㆍ수익할 수 없다.
    제263조·제265조.
  5. ⑤O
    甲이 X토지 전부를 乙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자기 지분 범위에서 유효하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소유권이전등기공유면적

④乙은 甲과 협의 없이 X토지 면적 2/5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X토지가 있다.

‘갑’은 3/5

‘을’은 2/5를 가지고 있다.

 

‘갑’의 경우는 과반수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을’의 동의 없이 ‘갑’ 독자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특정부분도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 말이 판결에 나온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

 

그러면,

‘을’도 ‘갑’처럼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생긴다.

 

아니

‘을’도 ‘갑’처럼 특정부분을 사용 수익하고 싶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2

근거조문/이론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3

요건

관리(임대)행위를 독자적으로 하려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 잠깐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2의 과반수는 2이다.

3의 과반수는 2이다.

4의 과반수는 3이다.

5의 과반수는 3이다.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1] 일부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공유 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이 그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공유 토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그들은 비록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과반수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묻고 있다.

관리행위에 임대도 들어가고

특정부분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들어가는지 묻고 있다.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관리(임대)행위를 독자적으로 하려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특정부분을 독자적으로 사용하려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