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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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거래당사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할 의무가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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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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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않은 것은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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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확인ㆍ설명서의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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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소속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거래계약서에는 대표자가 반드시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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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거래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 생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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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거래당사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할 의무가 있다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할 의무가 있다.제26조①. -
②O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38조②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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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않은 것은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제39조①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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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확인ㆍ설명서의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한다.시행령 제22조①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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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소속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거래계약서에는 대표자가 반드시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제26조②·제25조④.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거래당사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할 의무가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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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ㆍ교부해야 하고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ㆍ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