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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점유권 #1290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매매가 무효가 된 경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2. 2
    공유자의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
  3. 3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신탁된 경우, 명의수탁자의 수탁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4. 4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5. 5
    자기 소유의 대지 상에 신축한 건물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르기까지 인접 토지를 침범한 경우, 그 침범으로 인한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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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시공상 착오를 넘어 상당한 정도로 인접토지를 침범한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다.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매매가 무효가 된 경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무효 사정을 몰랐다면 자주점유다.
  2. ②O
    공유자의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
    대판 94다19884.
  3. ③O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신탁된 경우, 명의수탁자의 수탁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명의수탁자는 타주점유자다.
  4. ④O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대판 2004다27273.
  5. ⑤X
    자기 소유의 대지 상에 신축한 건물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르기까지 인접 토지를 침범한 경우, 그 침범으로 인한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에 해당한다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상당 정도의 침범은 타주점유다.
해설

⑤ 자기 소유의 대지상에 신축한 건물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였는데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그 침범으로 인한 인접 토지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